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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67만명 서명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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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정정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반연 제공)

대법원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성별 정정에 있어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동반연 제공)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67만여 명의 서명이 19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10·27 한국교회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조직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들은 서명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는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해당 지침에 의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성별 정정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성전환 수술은 기준 중 하나로 신청자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일도 빈번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감돼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반연 측은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정정이 가능해지면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특히 병역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출한 서명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받은 것으로, 총 67만4,077명이 참여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명이 담긴 상자를 옮겨 법원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통해 사법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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