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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학생인권조례, 종교자유 침해…학교 선택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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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생명윤리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미션스쿨인 A고등학교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권고안을 받았다.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종교 활동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권고안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학교 측은 "종교 활동과 관련 학교 안내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고, 학생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원했다. 불편을 느낀 학생의 개별 요청이 있으면 자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종립학교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열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의했는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계에서는 조례안이 다양한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인권 개념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은 "종교계 학교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종교적 인권 침해' 사례로 교육청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가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문제는 이러한 교육체제로 인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종립학교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무시한 채 동일한 지침으로 일관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에 종교 활동을 포함하는 데 문제를 제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학생의 선택권 존중인데, 정작 학생인권조례에 '학교선택권'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박 소장은 "오늘날 학교 교육 현장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의 종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정체성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하는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행사하는 건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실상 법률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낱낱이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땅에 생명존중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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