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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中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에 선교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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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의적 적용 가능성 선교 위축 우려 … 주의 필요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데일리굿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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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한인교회 교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반간첩법 뭐길래…"걸면 걸린다"
지난달 30일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작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올해 5월 A씨를 구속했다. 한국인이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2014년 처음 만들어진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해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개정됐다.
개정 반간첩법은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됐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수사 권한, 행정처분 등을 확대·강화했다.
기존의 반간첩법은 '군사나 정부 기밀 유출'만을 간첩행위로 봤던 것과 달리, 개정 후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모든 행위'를 간첩행위로 정의했다.
문제는 개정된 반간첩법이 규정하는 간첩행위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또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관련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가 부여됐다.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다.
김정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안전'과 관련해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개별 사건에서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선교사, 한인교계 사역 제한되나
중국 내 한인 선교계는 반간첩법의 한국인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긴장하고 있다. 반간첩법으로 인한 여파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선교사 B씨는 "중국은 자국 내에 공산당보다 더 탄탄한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활동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민 C씨는 "한국 교민 사회는 반간첩법 적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해왔다"며 "이번 한국인 첫 구속을 계기로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백 모 선교사가 간첩혐의로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백 선교사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주 등을 오가며 북한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계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에릭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중국 선교사들과 교회들은 반간첩법 아래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점점 더 ‘중국화’ 하고 공산주의 종교로 재정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중국 토착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가정교회,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반간첩법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노성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협동총무는 "중국 교회는 기독교 박해로 고난 받는 와중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중국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가정교회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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