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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 교계·시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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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사진제공=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도, 광주에서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유지되는 중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교계에서는 조례안이 다양한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인권 개념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식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 500여 개 단체들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2년 5개월간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최종 폐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 1만366건을 제출받아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8,207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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