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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건보 판결 나오자 동성혼인신고 접수? "합법화"요구에 우려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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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동성 혼인신고 총 33건 "동성혼 합법화, 기본 질서 무너지는 결과 초래" 우려↑

우려가 현실이 되나. 지난 18일 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사실상 부부처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 사이에선 동성혼 합법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춧돌이 되리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실제 판결이 있은 뒤로 동성 커플들 사이에선 혼인신고 제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 동성커플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용기를 얻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달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동성 간 혼인신고는 모두 33건이다. 동성커플이 신고서를 낸다 한들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벌어진 틈을 더 열어보고자 계속 움직인다면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길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법원 판결 직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장종현 대표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동성혼은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로, 결국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 36조 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선언했고 민법이 혼인 당사자를 칭할 때 '부부'(夫婦), '남편' 또는 '아내'라는 혹은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 입장에서 동성결혼의 문제는 헌법적 요청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기 어렵다"며 "양성평등을 전제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요청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 가정에서의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가족제도 및 출산 등과 관련해 훨씬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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