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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캘리포니아, 예배시설 출입 보호 강화… 외부 종교행사 보안지원 확대

작성일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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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출입구 주변 100피트 보호 규정 시행
보안지원금 외부 행사에 최대 2만5,000달러 사용 가능

캘리포니아주가 종교시설 출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비영리단체의 외부 행사에 대한 보안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출입구 주변의 특정 접근 행위를 제한하고, 종교단체가 외부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보안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윌셔 불러바드 템플에서 AB 2664와 AB 1836에 서명했다. 두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AB 2664는 종교시설 출입구에서 반경 100피트 이내에 있는 사람이 예배 참석자에게 동의 없이 8피트 이내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전단을 건네거나 표지판을 제시하고, 구두 시위 또는 설득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괴롭힘이나 통행 방해, 위협과 협박을 목적으로 한 접근도 규제 대상이다.


법률이 정한 종교시설에는 예배나 종교교육에 주로 사용되는 건물과 공간이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주차장 출입구와 진입로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변의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대상은 법률이 정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접근 행위로 한정된다.


이번 입법은 2025년 윌셔 불러바드 템플에서 시위대가 건물에 진입해 모임을 방해하고 내부 시설을 훼손한 사건 이후 추진됐다.



외부 행사에도 보안지원금 사용


함께 제정된 AB 1836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보안지원 프로그램(CSNSGP)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시설 중심의 보안지원에서 벗어나 비영리단체가 주최하는 외부 행사에도 보안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외부 행사 보안 비용은 배정된 보조금 가운데 최대 2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특히 자체 건물을 보유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률이 정한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외부 행사 보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8,000만 달러의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비영리기관 343곳에 총 8,000만 달러의 보안지원금 배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28곳이 종교 관련 기관이다.


2015년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원을 받은 비영리기관과 종교시설은 누적 1,614곳에 이른다.

지원 항목에는 출입문과 출입구 보강, 조명시설, 경보장치, 감시카메라, 출입통제시설, 비상대응시설 등이 포함된다.



남가주 한인교회도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이번 법률은 남가주 한인교회와 교계 단체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 건물의 보안 강화뿐 아니라 공원이나 외부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종교행사, 연합집회 등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안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은 모든 교회에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 기관은 비영리단체 자격과 폭력·증오범죄 위험도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확인되는 기존 공모는 마감된 상태다. 새로운 신청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비상서비스국(Cal OES)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캘리포니아의 종교시설 보호정책은 예배 참석자의 출입 안전과 외부 행사 보안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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