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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선교사 입국 시기 맞춰 시행된 중국 '반간첩법'에 발 동동

작성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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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규모 선교사 추방 이후 
한국선교사 "사실상 입국 불허"

5년 전 중국에서 추방당한 한 선교사는 개정안 때문에 입국 불허 당해 가족과 생이별 중이다.

중국은 2014년 처음 시행된 반간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간첩 행위의 범위가 국가기밀과 정보를 넘어 ‘국가안전 및 이익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에 대한 절도, 정탐, 불법제공 행위’로 넓어졌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해졌고, ‘10년 이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문에서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으로 5년 만에 중국에 돌아가려 했던 선교사들의 발이 묶였다. 올해는 2018년 대거 추방당했던 선교사들의 ‘5년 입국 금지’가 풀리는 시점이다.

20년 이상 중국 선교를 해온 A 선교사는 “중국에서 개정안을 들이밀며 지난 5년동안 한국에서 해온 중국 관련 선교활동을 모두 감시하고 간첩행위로 물어 비자 불허 결정을 내렸다더라”라며 “직접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협박조로 미디어 선교 활동하지 말라고 하더라. 법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선교사는 독일에서 시위 활동하는 사진이 찍혀 중국이 반간첩법을 적용해 추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비자부터 거절 당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30년 이상 중국 선교를 해온 B 선교사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게 법안을 만든거라 조심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때 외국에서 했던 반 중국 행동들을 전부 법의 저촉범위에 포함시켜 죄를 물으니 당장 중국 입국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한 뒤 교회 핍박을 본격화했다.

예배당 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와 오성홍기가 걸렸고, 중국 정부는 성경책에서 유일신 사상을 제거한 ‘중국판 성경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코로나까지 겹치자 스스로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많아졌다.

선교사들은 갑자기 추방당한 탓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온 선교현장이 마음에 밟힌다고 했다.

10년 이상 중국에 머물다 2018년 추방당했던 C 선교사는 “중국인들이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나오다보니 현재 지하교회처럼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시 돌아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계가 심해진 시기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가는 방법 대신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선교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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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중국선교담당 노성천 선교사는 “중국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던 최근 3년 사이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인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들린다”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케도니아의 부름으로 생각해 외부에 나와있는 중국 선교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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