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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한국 기독사학 수호위해, 개정 사학법 가처분 신청

작성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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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보장 정책’ 촉구
기독사학 대정부 성명 발표
건학이념 구현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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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년도 교원 임용을 앞두고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 여러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대학에 ‘채플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하는 등 기독사학의 존립을 침해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기독교학교를 위기의 격랑 속으로 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가 힘을 합쳐 기독사학다움을 회복하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뜻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한교총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박탈되고 기독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면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은 물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지난달 19일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취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교사 선발은 무엇보다 사학 이념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교원 신규임용에서 강제위탁 조항으로 인해 사학법인이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권위가 채플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 권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학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등 통제를 가하는 실질적인 강제 효과를 지닌다”면서 “기독 사학의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사회적 추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사학들이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들은 앞으로도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해 제안하는 등 교육 혁신에 앞장설 방침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돼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기독사학이 앞장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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