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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전도사도 근로자?…"목회자도 사회인으로 인식해야"

작성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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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도사 근로자 인정 판결 논란
"법적 보호 못받아…장기 대책 마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8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상민 법무법인에셀 변호사·신동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이재호 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데일리굿뉴스

강원도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씨는 전도사 B씨를 선임해 7년간 사역활동을 하게했다. B씨는 6 근무, 새벽기도회 차량운전까지 맡았다. B씨가 받은 사례금은 110 원에서 140 사이였다. B씨는 7년의 근무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청했고,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 교계를 뜨겁게 만든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8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긴급포럼을 열고 "목회 현장에서의 노동법 적용은 상식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이라며 부교역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교회 현장은 법적인 규율 없이 사역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운영에 맡겨졌다. 목회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의 금품 또한 '사례비'라고 지칭하며 법의 적용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취급했다. 목회자는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부교역자의 불안정한 근로환경은 그간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부교역자들은 추가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시급조차 사수할 방법이 없었다. 업무와 무관한 담임목사의 사적 일에도 동원되는 일도 잦았다. 심지어 당회의 결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재호 위디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불안한 지위에서 힘겨운 사역을 감당하는 부교역자들의 피해는 한국교회의 병폐"라며 "부교역자의 노동권을 교회 리더십의 결정에만 기대는 것은 무리다. 금번 대법원의 판결을 효시로 목회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시급하다" 말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금번 확정 판결이 비슷한 상황 처한 판례로 인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했다. 전도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확장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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