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1월 유튜브 시청시간 20억…“디지털 중독 막을 규제 시급”
크리스천헤럴드2024.02.10
지난달 국내에서 모바일로 유튜브를 시청한 시간이다. 이는 2022년 9월 사용시간인 13억 8,057만시간보다 무려 41% 증가한 수치다. 또 2위 카톡(5억 5,000만 시간)과 3위 네이버(3억 7,000만 시간)의 각각 3배,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모바일인덱스는 이런 현상에 관련,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츠’의 높은 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소셜미디어‧검색포털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전국 15~5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숏폼 시청 빈도는 3.07회, 한 번 접속했을 때 이용하는 평균 콘텐츠 개수는 12개, 주로 시청하는 평균 콘텐츠 길이는 45초였다.이같이 디지털 사용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중독은 마약 중독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마약을 한 번 사용하면 똑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 계속 마약을 찾는 것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된다. 특히 숏폼 등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중독보다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특히 청소년기는 뇌 발달이 계속 이뤄지는 시기여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 동요가 많다.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다보니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된다. 여기에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지는 속도가 빠르고 피해와 부작용이 더 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127만6,789명 중 23만63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이라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9%가 ‘숏폼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 연령과 관계 없이 과반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한 콘텐츠 접촉 가능성, 높은 중독성, 부정확한 정보 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응답자의 64%는 콘텐츠 제작자를, 51%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제작자 규제 방안으로는 ‘영상 신고 누적 시 제재’가 68%로 가장 높았다.숏폼 콘텐츠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는 자체 시스템 마련 촉구 등 ‘민간 자율 규제’(51%)와 사업권 박탈 등 ‘중앙 정부 규제’(50%)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대만은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는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전면 금지 조항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디지털 기기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등이며 이를 어기면 최대 5만 대만달러(한화 약 2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중국은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미성년자 모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또 미성년자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가능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규정했다. 8세 미만은 40분 이하, 8∼15세는 1시간 이하, 16∼17세는 2시간 이하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정해진 사용 시간을 넘기면 스마트폰 일부 앱이 자동으로 잠긴다.유럽연합(EU)은 디지털 플랫폼 내 중독성 강한 디자인을 규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무한스크롤 ▲기본 자동 재생 ▲지속적인 푸시 및 읽음 확인 알림 등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관한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중독성 높은 디자인 평가‧금지 ▲공유하기 전에 생각하기 ▲기본 알림 끄기 ▲시간별 피드 ▲흑백 모드 ▲자동 잠금 및 전체 화면 시간 요약과 같은 중독성이 없는 기능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적용 대상은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영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데이트앱 등 모든 디지털 플랫폼이다. 전문가들은 “마약과 견줄 만큼 디지털 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처럼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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