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단 - ‘소년심판’이 던진 질문… “교화냐 처벌 강화냐?” > 글로벌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글로벌뉴스] 문화진단 - ‘소년심판’이 던진 질문… “교화냐 처벌 강화냐?”

작성일 : 2022-03-22

페이지 정보

본문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 
‘다양한 시선’ 성찰 제기

91c11c6ec28c8331df103215a14c23e6_1647994877_2441.jpg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대사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이 드라마는 이달(3) 첫째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전 세계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소년 범죄와 관련한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년 범죄에서 있어 처벌과 교화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죄로 잡혀 온 여인을 둘러싼 이들에게 죄가 없는 자는 없다고 말하듯 소년심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년 범죄의 공범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첫 회부터 공격적이다.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수한 촉법소년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탈선, 성매매, 입시 비리,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의 유형을 폭넓게 다루면서 그 이면을 들춘다.

이야기는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가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며 시작된다.

주인공을 포함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네 명의 판사를 등장시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소년 범죄의 현주소를 바라본다.

소년범은 갱생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은석과 아이들을 믿고 변화를 돕는 나태주 판사(김무열), 소년법의 초점은 교화라는 소신을 지키는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 소년사건은 속도전이라며 재판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나근희 부장판사(이정은) 모두 각자의 시선으로 소년 범죄를 바라본다.

아이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라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대신 드라마는 네 명의 판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를 깊게 파고든다.

잔혹한 사건을 앞세우기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비행에 빠지는지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년심판의 김민석 작가는 모든 소년 사건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사회적 제도와 가정환경,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엮여 소년범죄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밀려 범죄에 물든 아이들도 있고, 성범죄 같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도 있다이게 현실인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전했다.

드라마의 인기는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

실제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 날로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 등으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일컫는다. 소년법상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다.

촉법소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8,615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는 1915명으로 폭증했다.

반면 만 14~19세의 범죄소년의 사건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받는 범죄소년(소년사범) 사건은 201784,026건에서 지난해 55,846건으로 감소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처벌 강화보다 국가가 소년범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형사 처벌만 늘릴 경우,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년범의 대부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법은 결국 청소년들을 지키는 법이라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소년법을 두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처 피지 못한 꽃들이 한때의 실수로 꺾여서는 안 되며,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도 구제받을 길은 있어야 한다면서 청소년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기에 앞서 사회 환경과 법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촉법소년 문제는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할게 아니라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등도 아울러 살펴볼 문제라며 청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하고 가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