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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하마트면 내 딸 잃어버릴 뻔" 성별선택폐해로

작성일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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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공동발의자 에린 프라이데이 변호사, 내 딸 지키려 필요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서 부모권리 빼앗아, 다음세대 지켜내기 운동 본격화
“자녀보호”위한 시민발의안 청원서명운동 LA와 OC 등 각교회 통해 확산돼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녀지키기 서명운동(제공 은혜한인교회). 교회측은 주일예배 후 진행해서 하루동안 1,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교회측은 마감일인 4월13일까지 1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목사, 수석부회장 샘신 목사 등 )와 미주성시화 송정명 목사, 크리스천헤럴드 대표 이성우목사 등이 한인타운 김스전기앞과 쇼핑센터들을 돌면서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1세대 뿐 아니라 1.5세대 2세들로 부터도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남가주사랑의 교회 EM미니스트리 역시 발 벗고 나서 하루동안 88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하마트면 내 딸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라고 입을 뗀 에린 프라이데이 변호사는 펜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온라인 수업으로만 홀로 공부해야 했던 13살 딸은 성별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립학교 교육에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다. 


본인도 동성애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진보성향이었다는 에린은 이 사건을 통해 정체성 혼란을 느낀 딸이 결국 남자가 되기로 작정했고 가출해 되찾아 오기까지 겪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번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에린 프라이데이 변호사는 지난 2월17일 토요일 OC교계가 연합하여 주관한 제10차 OC단체,기관장 초청조찬기도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가주의 급진적인 악법을 막아내는데 모든 부모들이 나서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17일 개최된 제10회 오렌지카운티 단체기관 조찬기도회는 약 250여명이 참석한2부순서에서 서명운동ORANGE카운티지역 킥오프 로 개최됐다.  (4면 기사 참조)


본부 측인 TVNEXT.org(공동대표 새라김)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여 11월 선거 시 발의안이 투표에 포함 되어 승리하게 될 경우,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LA 킥오프에 이어 이번 OC킥오프에서도 현상황을 보고한 강순영 목사(JAMA)는 "새크라멘토 의회가 이런 폐해를 일으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세우지 않도록 기독교인들과 보수 시각의 유권자들이 목소리리를 모아  주민 발의안을 통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한인교회와 기관들, 타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명운동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명 방법을 안내한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2011년에 SB48 할때 서명운동을 펼쳤음에도 나중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뒤집혔었다. 이번에 무효표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세부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거주하는 카운티 별로 청원서에 서명해야 하며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동일한 카운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한다.  

▶Official Use Only 칸 안에 어떤 낙서도 금지된다. 

▶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을 경우 그 페이지 전체가 무효화 된다. 

▶ 기입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 

▶ P.O. Box기입은 불가하며 그 페이지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 오탈자 수정을 위해 액상(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역시 그 페이지를 모두 무효화 시킨다. (Sample 참조)


이번 서명운동은 각 카운티별로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만 서명할 수 있고 유권자 등록은 한글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LA카운티의 경우 LAvote.gov, 오렌지카운티는 OCvote.gov등에서 신청가능하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은 미주류 사회와 타민족들이 함께 펼쳐가는 운동이며 다가오는 11월 선거투표용지에 이 발의안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13일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 중 55만 표의 유효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무효화 조건등 까다로운 절차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7십만에서 8십만 명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부 설명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작성된 청원서를 4월 13일까지 TVNEXT의 주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계의 빠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청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TVNEXT의 남가주 주소: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주소: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로 보내면 된다.


서명운동 관련 문의: 세크라멘토 본부(공동대표 새라김) TVNEXT.org@gmail.com, 

남가주 지역: 윤우경 권사(714-873-9164: 문자 연락, psnewsdesk@gmail.com), 

강태광 목사(323-578-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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