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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뉴스] “종교의자유와 부모권리 세미나” 열려

작성일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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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I, 신앙문제로 공공기관과 분쟁시 무료변론 지원 나서
“종교의 자유 부모권리 세미나”를 마친후 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Photo by PNS)
강사로 나선 주성철목사, 변호사 브레드 데쿠스 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가 강의 후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에 응하고 있다.

교회나 개인, 사업체운영자들이 신앙문제로 정부 혹은 학교, 직장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불공평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소외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 무료변론과 지원을 하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이하 PJI)가 OC목사회와 함께 “종교의자유와 부모권리”세미나를 지난 3월18일, 싸이프러스 소재 주님의빛교회(주혁로목사 시무)에서 개최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모두 3강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예배는 이원석목사(OC목사회 회장)의 사회로 주혁로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첫째 강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시대의 위기인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문화 혁명”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킬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PJI 소속 변호사 브레드 데쿠스 박사가, 두번 째 강의는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주장으로 공립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권리와 혜택을 소개하는 강의로 교육과정에서 복음전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소개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산타아나 법대 교수이며 태평양 법률협회 총괄 목사인 마이클 페퍼 헌법 변호사가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3강의는 한국어 담당 주성철목사가 캘리포니아 주 성교육과 부모권리에 대해서 최근 교육부에서 통과시킨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과정의 핵심과 이에대한 공립학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익과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적 신념을 가치관으로 삼는 다수 주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동성애 혹은 트렌스젠더 관련이슈들과 미성년자녀들이 직면하는 교내 성전환 관련 혹은 성전환자들의 각종스포츠참여로 인해 겪고 있는 역차별과 그에 따라 부모들의 알권리 등이 제한되는 등 각종 폐해와 불이익 등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열린 세미나로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막연히 믿어왔던 자녀들의 공교육 상황을 접하고 이정도 까지 일줄은 미처 알지못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알고 교회나 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할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태평양법률협회 소속 PJI (Pacific Justice Institute)는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도왔으며 현재 미국내 29개주에 39개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약 2,300여명의 변호사들이 각 주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앙관련 소송을 돕고 있으며 2024년에 진행중인 관련 소송만 해도 220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어담당 주성철목사 714.640-7471 rju@pj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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