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Disclosure R e q u i r e-ments)
S e c t i o n 501(c)(3) 세금 면제 기관의 Application(Form 1023)과 최근 3년간의 년간 정보 보고(Form 990 or Form 990-EZ) 정보는 법적 공개되며, 자선 기부금에 대한 기록(Documenting charitable contributions)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 연방법(The federal tax law)은 기부자(Donor)는 연방 세금 신고(Federal income tax return)에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항목에 한번에 $250 이상을 기부할 경우 기부처(charity)로부터 서면 수취증명(Written acknowledgment)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는 $75이 넘는 기부,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서면 명세(Written disclosure)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월 이후 기부자(Donor)는 현금, 체크, 다른 금전적 선물(Other monetary gift)에 대한 세금 감면(Tax deduction)을 위해서 은행기록(Bank record-cancelled check) 혹은 자선단체(charity)로부터 자선단체의 이름(Name), 기부일자(Date of the contribution)와 기부금액(Amount of the contribution)이 있는 영수증(receipt) 혹은 편지(letter)와 같은 서면 편지(written communication)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A 신청- FTB 3500A Submission of Exemption Request
IRS로부터 Tax Exemption 확인하는 편지(Federal Determination Letter)를 받은 후 주(State)에 면세 기관 신청을 캘리포니아 주(CA)의 경우 CALIFORNIA FORM 3500A -Submission of Exemption Request 양식으로 신청한다.
구비서류는 CA FTB 3500A Submission of Exemption Request 양식 서류와 IRS로 부터 받은 편지(Federal Determination Letter)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만약 비영리 기관이 Exemption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비영리 기관도 년간 $800의 Franchise Tax Requirements를 징수한다.
Application to Mail at Nonprofit Standard Mail Prices
비영리 기관의 정기적인 메일 발송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USPS Form 3624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첨부 서류로 IRS letter of exemption, State Tax exemption letter, Organizing instruments(literature, newsletters, bulletins etc) 등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는 관할 지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비즈니스 담당자에게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2개월 내로 전자메일 형태로 승인 레터가 온다. 기관정보 등록승인 레터(Nonprofit Standard Mail prices approve letter)를 받은 후 정기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에 방문하여 PS Form 3615, Mailing Permit Application and Customer Profile 작성하여 제출 한다. 제출시 등록 수수료와 년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지
불이 완료되면 관할 우체국으로부터 PERMIT NO.를 할당 받게 되고 받은 PERMIT NO로 이용하여 우편 발송 봉투를 인쇄하거나 제작하면 된다.
봉투 제작이 완료되면 정기 메일을 발송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정기 간행물을 준비하여 관할 우체국을 방문한다. 방문시 PS Form 3602-NZ(Postage Statement—Nonprofit Standard Mail Easy-onautomation Letters or Flats)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물의 갯수와 사이즈 등의 정보와 함께 발송금액을 기입하여 대량 발송 메일 창구에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면세(Property tax Exemptions)
교회 재산은 California Welfare Exemption을 통해서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신청할 경우 Property tax Exemptions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면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149 Property Tax Welfare Exemption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www.boe.ca.gov/proptaxes/
pdf/pub149.pdf)를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Food Bank
푸드뱅크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음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비영리 구제단체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여 음식물을 저장하고 음식물을 직접 배고픈 사람에게 직접공급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의 실제 음식을 배포하는 smaller front line agencies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푸드뱅크를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인설립과 IRS 501(c)3에 의거한 Tax Exemption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푸드뱅크와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창고를 가지고 음식을 보관하고 제공해주는 형태와 이러한 창고로부터 음식물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는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Tax exempt 비영리단체는 해당 Food Bank의 웹사이트에서 Applications & Forms을 다운로드 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배부된 음식물에 대한 모
니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계속>
△문의: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 행정처장)
△이메일: dr.jameskoo@yahoo.com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