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 부 S e c r e t a r y of state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이 설립 된다. C 법인은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법인의 소득을 법인 level에서 Form 1120을 통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15%에
서 3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인의 소득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주에게 지급 될 때 주주는 그 배당 소득(Dividend)에 대한 세금을 개인 Level에서 Form 104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로서 법인이 한번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 Level과 개인 Level에서 두 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S Corporation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Form 1120S 를 이용해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 자체가 연방 IRS내는 소득세는 따로 없다. 그 대신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눈 후 그 소득의 액수를 K-1 Schedule를 발행함으로써 주주 개인 Level에서 회사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한번만 내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사업에서 벌어드린 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 차원에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S corporation과 동일하다. 그러나 S corporation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Self –Employment Tax(자영업자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Scorporation은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법인의 형태이다.
S corporation을 세우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다. 미국내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만이 S corporation 선택이 가능하고 외국법인은 S corporation을 선택할 수가 없다.
주주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가 각각 주주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부를 총 한 명의 주주로 간주한다.
주주들은 반드시 세법상 미 영주권자 이상이어야만 하고,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 LLC는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다.단 Member가 한 명인 LLC의 경우는 세법상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회사만이 S corporation을 선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이 제한하는 업종(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 아니어야 한다. S corporation을 설립하는 방법은 IRS에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 등을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인이 설립된 지 75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한다.
△문의: 714-56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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