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래 에 는 컴퓨터와 이메일 등을 주로 이용하는 업무 환경 변화, 온라인 비지니스의 증가, 교통 체증증가등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을 하는 근무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 할 경우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대상에 속한 비용은 홈 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포함해서 감가상각, 보험 전기료와 수수료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재산세, 주택 융자 이자 및 융자 비용등 홈 오피스를 유지, 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다.
홈 오피스 공제는 주택 소유자이든 랜트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던 관계가 없고 아파트와 이동식 주택 등 모든 주택 종류에 적용 될 수 있다.
공제방법으로는 Simplified Option과 Regular Method 두 가지가 있다. Regular Method는 집 면적 대비 홈 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산정 한 후 실제 들어간 비용에 이 비율만큼을 적용 시킨다. 예를 들어 집의 크기가 1000스퀘어피트에 홈 오피스가 250 스퀘어피트라면 각종 주택 비용의 25%만큼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Simplified Option은 스퀘어피트당 $5 씩 최대 300 스퀘어피트를 적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500의 홈 오피스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홈 오피스 비용을 크레임 하려면 공제 청구 요건( Requirements to Claim the Deduction)을 충족해야 한다. 집의 일부분을 비지니스의 주된 장소로서 정기적(Regular), 그리고 전적( Exclusive)으로 사용해야 한다. 많은 시간을 사용 해야 한다기 보다 하루에 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정기적인 사용 이어야 하고, 클레임 하는 그 공간은 오직 비지니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홈 오피스 장소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에 자녀가 공부를 한다던가, 휴식이나, 식사를 하는 등 업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다면 전적인 사용에 위배 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인데 자신의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도 홈 오피스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으로서 홈 오피스 사용 경비를 공제 받으려면 업무용 활용이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집의 일부를 임대해 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즉 고용인이 집에서 일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회사에서 보다 집중이 잘 된다는 등의 이유는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집에서 근무하며 홈 오피스를 사용 하는 자들이 많아 졌지만 세금 보고시 홈 오피스 비용 공제를 꺼려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비용 공제 가치가 얼마 안될 것이라고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 홈 오피스에 대한 세법이 복잡하다는 이유, 그동안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받았던 감가삼각 비용을 집을 팔때 depreciation recapture provision에 의해서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그 외에 홈 오피스 경비을 공제 했을 경우 세금 감사 확률이 높다는 등의 이유이다.
그러나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시킬 경우 절세 효과가 크므로 홈 오피스 이용자라면 이 절세 혜택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문의: 714-56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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